울산 중구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요양급여비용 등 연간 360만원·간병비 월 30만원
2019-01-06 강은정
지원 사업 대상은 2019년 1인 기준 소득 월 204만8천410원 이하, 재산기준 2억1천112만2천532원 이하의 야콥병, 아급성 해면모양뇌병증 등 희귀질환 927개와 법·고시 경과조치 대상질환 24개 등 전체 951개의 희귀질환자다.
지원 대상은 요양급여비용 가운데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간병비, 호흡보조기와 기침유발기 대여료와 특수식이 구입비 등으로, 연간 360만원, 간병비의 경우 월 30만원 등이다.
중구 지역에는 1월 2일 현재 기준으로 전체 77명의 희귀질환자가 등록돼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담당(☎290-4351)에게 문의하면 된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