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동 주상복합오피스텔 사기분양 논란
입주예정자 “모델하우스와 실제 시공 달라”… 내일 공사현장 항의집회
2018-12-06 성봉석
울산시 남구 달동의 한 신축 주상복합오피스텔이 허위 광고를 했다는 주장이 일면서 사기 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6일 남구에 따르면 최근 이 오피스텔 입주예정자들로부터 허위광고에 속았다면서 사기 분양을 주장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 설명과 현재 지어지고 있는 건축물이 다르다는 것.
입주예정자들은 “2016년 6월 분양당시 모델하우스에서 설명할 때 총 높이 4.5m, 복층 천정고 1.5m로 복층을 방으로서 쓸 수 있다고 해 그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그러나 확인 결과 2016년 2월에 제출한 최초 도면에 총 높이가 4.2m이고 복층 천정고가 1.15m였다. 허위 광고로 수분양자들을 눈과 귀를 속였다. 복층 없는 가격이면 주변시세와 비교해 너무 비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제 와서 건축허가상 그 높이는 나올 수 없다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난다”며 “견본모델하우스를 실제도면과 다르게 지어 수분양자들을 현혹하고, 허위광고를 해 분양자들이 잘못된 계약을 하게 한 셈이다. 계약해지를 요구해도 시공사는 소송을 걸라는 식이다”고 분개했다.
또 한 상가 입주예정자는 “모델하우스 안내 책자에 1층 상가를 복층으로 쓸 수 있다고 해 계약을 했는데 남구청에 문의하니 1층 상가를 복층으로 쓰는 것은 불법이라고 해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남구는 해당 건물은 설계대로 시공 중이며 시행사와 입주예정자 양측에 사실관계 확인 후 행정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남구 관계자는 “해당 건물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 도서를 검토한 결과 다락층은 층고가 1.5m이나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천정고는 1.15m로 현재 설계 도서대로 시공 중이다. 1층 상가에 복층 허가 신청이 들어온 적은 없다”며 “분양계약 시 홍보된 내용이 분양신고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사와 입주예정자 양측에 사실관계를 확인 후 관련 법 위반사항이 있다면 행정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약해지 등에 대해서는 분양사업자와 분양받은 자 사이의 민사적 사안이므로 양측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행사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편 입주예정자들은 8일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에서 집회를 여는 등 항의에 나설 계획이다.
성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