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일 울산시의원 ‘토지 일몰제’ 관련 서면질문
“삼호산 일대 개발 계획 수립 필요”
2018-10-23 정재환
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은 23일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토지 일몰제 관련’ 울산시 서면질문을 통해 “2020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한 일몰제가 시행되는데, 개발 가능한 자연녹지지대 삼호산 일대에 대한 개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울산은 경남 산하 울산시 행정구역으로 있을 당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고시된 이후, 울주군을 포함하는 광역시로 행정개편되면서 타 시도에 비해 녹지공간이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지정돼 있는 도시”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삼호동과 옥동을 연결하는 교통망 개설 등을 통해 이 곳을 개발한다면 남구의 발전은 물론이고, 삼호동과 옥동 두 지역의 소통과 주거환경 개선 및 상습 교통 체증구간인 문수로와 신복로타리의 교통체증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