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018-10-18     강귀일
울산시 중구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야간 영치를 실시한다.

중구는 세무과 징수계 직원 등 17명을 4개 반으로 구성해 중구 전역의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야간 시간대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영치 단속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20만원이상이거나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차량으로 전체 9천650대에 체납액 21억1천800여만원 상당이다.

강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