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채무 숨긴 채 소상공인 사업자금 대출 부부 실형·집유
2018-08-15 강은정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아내 B(3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거액의 채무가있는 데도 이를 밝히지 않은 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결국 보증사고를 내는 등 불량한 방법으로 거액을 가로챘다”면서 “피고인들은 고급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등 도덕적 해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음에도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태도마저 좋지 않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