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시 상징성 확보 ‘고래바다 울산선언’
울산시, 내년 5월께 전 연안에 ‘선언문 명명 표석’ 설치
2008-12-10 김준형 기자
‘고래바다 울산선언’은 지난달 18일자로 ‘울산극경회유해면’에서 변경된 ‘울산귀신고래회유해면’이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해안 일원 등 동해안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고래도시 울산 앞바다의 명칭 차별화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5천300여만원을 들여 내년 5월께 울산광역시 전 연안(153km)에 대해 ‘고래바다 울산선언’의 선언문을 발표하는 한편 접근성이 용이하고 수변공원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 ‘선언문 명명 표석’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선언은 고래기반 인프라가 활성화 된 울산 앞바다의 명칭을 차별화하고 상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로 업무법에 따른 해양지명 변경을 추진하는 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우선 상징성확보 차원에서 선언키로 했으며 해양지명 변경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