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통계 작성시 보유 행정자료 활용
2018-02-19 김지은 기자
통계청은 공공기관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는 행정자료 우선 활용 제도가 통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통계를 작성할 때 기존에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통계청은 제도 시행으로 통계 조사에 따른 국민들의 응답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은 물론, 작성되는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