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보강 못지않게 중요한 일
2018-02-06 울산제일일보
물론 이 두 가지 사업 모두 필요하고 늦춰서도 안 될 일이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놓친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크다. 울산시가 놓친 것은 ‘내 집 앞 우선주차’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다. 본란을 통해서도 몇 차례 강조한 바 있지만 ‘오불관언’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울산시가 사업비 15억5천만원을 들여 올해 안에 늘리기로 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는 고정식 29대, 버스탑재형 10대를 합쳐 모두 39대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271대까지 합치면 총 대수는 310대로 늘어난다. 이만하면 불법주정차 차량의 발생을 능히 막을 수 있을까? 답은 ‘천만의 말씀’이다. 새로 설치할 39대는 예산에 맞춘 것일 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빈틈없이 갖추자면 아직도 거리가 멀다. 추가조성 계획이 잡혀있는 지하·공영·노외주차장 설치 사업은 그 기한이 내년 말까지여서 당장 큰 기대는 금물이다.
울산시가 기초지자체의 책임인데 왜 우리를 나무라느냐고 볼멘소리라도 내뱉고 싶을지 모르나 그런 태도가 바른 자세는 아니다. 남구청 주민이든 중구청 주민이든 모두 같은 울산시민들인 까닭이다. 말썽의 불씨가 되고 있는 ‘내 집 앞 우선주차’ 제도만 해도 울산시가 해당 기초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이 사안이, 단순한 생활민원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다가는 제천·밀양 화재참사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하는 소리다.
6일 정부는 아파트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소방안전 관련 개정법률 3건에 대한 공포 안을 의결했다. 이 역시 제2, 제3의 제천·밀양 화재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긴급 행정행위였다. 하지만 그 속에 ‘내 집 앞 우선주차’ 구간에 대한 내용은 손톱만큼도 없다. 이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다. 울산시와 해당 기초지자체들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