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빌미로 사회약자 울려서야
2018-01-16 울산제일일보
지난 1일부터 새로 적용되고 있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오른 7천530원이다. 취재진에 따르면 이 인상분의 추가지급을 못마땅해 하는 일부 아파트 자치회, 알바생 고용 판매업주, 영세사업장 사주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꼼수’를 개발해내는 모양이다.
16일 본지 취재진은 최저임금제의 불똥이 튀는 바람에 일자리에서 쫓겨난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 얘기를 다루었다. 앞에서 ‘일그러진 사회현상’이라고 한 것은 해고된 아파트 경비원·미화원 가운데 장애인·노인 같은 사회적 약자가 의외로 많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회적 약자들을 일자리에서 쫓아낸 일부 아파트 자치회 간부들의 사고방식이다. 아파트 자치회 간부 A씨는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거동이 둔한 사람을 계속 고용할 이유가 없다”고 했고, B씨는 “월급이 경비원보다 못한 입주민도 있는데 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느냐”는 식의 막말까지 했다고 들린다.
16일 본란에서 소개한 중구 태화동 ‘리버스위트 아파트’ 입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씨와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이들도 같은 시민이란 사실이 부끄럽다”고 한 어느 시민의 말에 공감이 간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고 한 대통령의 16일자 발언을 새삼 인용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