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울산고속도로 무료화 결의안 채택
‘원전해체硏 유치·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 육성’도… 靑·국회 등 전달 예정
2017-11-22 정재환 기자
시의회(의장 윤시철)는 22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개의한 제193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문석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국회에 유료도로법 취지에 맞게 30년 유료화 상한선과 건설유지비 100% 이내 통행료 수납의 규정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통합채산제에 관한 개정을 서둘러 줄것을 요청했다.
문 의원은 “유료도로법에는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30년의 범위안으로 못박고 있지만, 울산고속도로의 경우 개통된지 벌써 50년에 가깝다. 2016년말 기준 울산선 통행료 총수익은 3천443억원이고 총 누적이익은 무려 1천762억원에 달한다”면서 “울산선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한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전해체연구소 유치 및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 울산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결의안은 중앙정부가 지역입지, 주민수용성, 당위성,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 원전해체연구소를 울산에 설립하고 산학연 인프라를 갖춘 울산지역을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대통령의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및 원전해체산업 육성 의지표명에 따라 원전해체·제염 연관 산업인프라, 원전, 전문교육·연구기관이 밀집해 원전해체 클러스터 구축의 시너지 효과 창출 최적지인 울산시를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지로 지정하고 고리·신고리 일대를 태양광, 부유식 해상풍력, 수소, ESS 등 신재생에너지 전반을 아우르는 실증연구, 보급단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및 각 정당, 국무총리실, 정부 관련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울산시 수출용 전기용품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 △울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와 안건들도 해당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됐다.
윤시철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 감사기간 동안 시의회는 현장활동을 통한 자료수집과 철저한 분석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성숙한 의정역량을 보여줬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건의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산회 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치락)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해 수정가결 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건의 9건)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