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 특별단속 4천33명 검거

범죄 수익금 159억여원 환수
10대 피의자 매년 증가 추세

2017-11-20     이상길 기자
경찰의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으로 4천33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72일 동안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3천218건을 적발해 4천33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64명은 구속됐으며, 전과자 양산방지를 위해 소액 행위자 등 1천787명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경찰은 도박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경우 조직폭력과 유사한 성격으로 간주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 조항을 적용했다. 사이트 운영에 따른 범죄 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하거나 압수해 159억5천만 원을 환수했다.

검거 유형별로는 도박행위자가 3천676명(91.1%)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사이트 운영자 205명(5.1%), 서버 제공 등 협력자 152명(3.8%) 순이었다.

도박행위자의 도박 유형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은 스포츠 도박(2천890명, 78.6%)이었다. 사다리 타기 등 ‘미니게임’이 407명(11.1%)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연령대는 20대가 1천525명(41.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1천313명(35.7%), 40대 503명(13.7%) 순이었다. 10대 피의자도 210명(5.7%)이나 검거됐다. 2014년 110명에서 2015년 133명, 지난해 347명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도박사이트 운영자 205명 중 38명(18.5%)는 폭력전과자였다. 사이트 운영 조직은 단속을 피하고자 대부분 외국에 있는 서버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전과자 양산을 막고자 소액 도박행위자 등 혐의가 가벼운 1천787명은 즉결심판에 넘겨 선처했다”고 설명했다.

이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