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원·행정제도 개편 2017-11-14 박선열 기자 내년부터 시도 경계를 넘어 인근 대도시의 대형유통마트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거주지에서 사용 가능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6개 부처 합동으로 47개 민원 및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현재 대형유통매장,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 매장이 위치한 시도의 주민만 쇼핑용 비닐봉투로 사용한 후 집에서 생활쓰레기를 담아 버릴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매장을 이용하는 인근 다른 시도의 주민들도 거주지에서 종량제 봉투로 사용할 수 있는 봉투를 구매해서 쇼핑용 비닐봉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박선열 기자 인기기사 1김정희 북구의장, 화동천 인도교 설치현장 방문 2울산 ‘2024 생활체육대축전’ 성료… 최고령 이채덕 선수 게이트볼팀 금메달 3UNIST 게놈센터, 한국인 4천명 게놈 최초 공개 4반구대암각화 제작연대 오류 바로잡는다 5‘꿈이음스포츠교실’ 1학기 초등 40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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