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국회의원 국감 현장, 신고리 5·6호기 문제 집중

2017-10-19     정재환 기자
-정갑윤 “공사 중단 결정·공론화 활동 위법”

-윤종오 “원자력연구센터장 찬성측 대변해”

-이채익, 오늘 건설 중단 현장 방문 간담회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은 19일 국정감사에서 공론화위원회의 발표를 앞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정갑윤(자유한국당·법제사법위)은 이날 감사원 국감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과 공론화 활동이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 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졸속 그 차제”라면서 “탈원전은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공론위 활동을 포함한 추진과정도 위헌·위법”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대규모 국책사업을 대통령의 지시로 중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원자력안전법 제17조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공론위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 이상, 20일 제출되는 권고안이 사실상 신고리 공사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에너지법 제9·10조는 국가의 주요 에너지정책은 에너지위원회가 심의하게 돼 있어 공론위는 사실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종오(민중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 센터장이 출장신청, 공무외출과 외부강의 신고까지 누락하면서 건설찬성 측을 대표해 활동한 것은 공정성을 헤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일 발표되는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결과를 떠나 정부출연연이 한쪽 이익단체를 대변해 공정성을 흔든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향후 다른 공론화에서도 정부기관이 시민공론화를 어지럽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채익(자유한국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의원은 20일 산자위 16명의 의원들과 울산을 방문,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과 울산테크노산업단지 등을 현장방문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을 감사반장으로 한 현장국정감사반은 이날 한수원 새울본부를 방문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현황 브리핑 및 피해 지역주민과 협력업체 등과의 간담회를 가진 후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이후 고리1호기 사용후 핵연료 저장소를 시찰한 후 울산테크노산업단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강길부(바른정당·교육문화위)는 이날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국감에서 지역 테마관광 육성과 게임산업진흥원 부활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종훈(민중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