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사퇴 없다더니… 석유공사 사장 결국 사표
“감사원 조사 부당” 반발, 정부 사퇴압박에 입장 선회
2017-10-12 김규신 기자
12일 정부 관계자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일 취임, 2019년 2월 1일까지가 임기인 석유공사 김정래 사장이 지난 10일께 산업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지난달 감사원으로부터 채용 관련 비위행위가 적발됐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해 2월께 처장에게 자신의 전 직장 후배와 고교·대학후배의 이력서를 직접 건네며 이들을 1급 상당 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단시일(10일) 내에 채용하고, 근무조건을 조속히 협의하도록 지시하는 등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에 석유공사 처장은 채용공고나 면접 등 정당한 절차 없이 헤드헌팅 업체를 통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들 2명을 비공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김 사장의 비위를 기재부와 산자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전 처장 등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 사장은 감사원의 조사가 부당하다며 최근까지 ‘자진 사퇴’를 거부해 왔다.
김 사장은 일부 언론들이 정부가 자신 등 일부 공기업 기관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페이스북을 활용 ‘아직 그런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페이스북에 “마치 석유공사 사장이 큰 비리를 저지른 파렴치한 같이 만들어 놓고 사임을 요구하면, 나의 생각에 반하여 절차에 따라 해임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반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물갈이 필요성’을 거론하며 김 사장 등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실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 후 공공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국정철학을 공유했다”며 “이를 통해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공공기관장은 물갈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했던 것이다.
현재 산업부 산하에는 공기업 16곳, 준정부기관 15곳, 기타 공공기관 10곳 등 41개 공공기관이 있다.
김규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