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신고 사태와 학생권리 보호 조례
2017-06-13 울산제일일보
강병호 학생생활교육과장은 13일 시교육청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례 제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우신고 일부 교사들의 ‘지나친 훈육’이 ‘학생 인권침해’ 논란으로 이어지자 이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강 과장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학생의 권리가 교사의 권리(교권)와 상충하는 부분이 더러 있기 때문이라 했다. 현재 전국 교육청 가운데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서울과 경기도, 전북과 광주 등 4곳으로 알려져 있다. 시교육청이 서두른다면 관련 조례의 제정은 울산이 5번째가 된다.
시교육청은 우신고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되 일단 재단과 학교 측의 자정노력부터 지켜보기로 했다. 그러나 근원적인 문제를 과감히 파헤칠 수 있을지 어떨지는 지켜볼 일이다. 그리고 유념할 일이 있다. 사태의 발단이 된 ‘학력 향상’ 노력은 김복만 교육감 체제 하의 시교육청이나 ‘대입 명문고’를 지향하는 우신고가 같은 배를 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시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것이다. 학생권리 보호 조례의 제정이 학생인권 침해 방지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도 같이 유념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