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간 한시해제
서울·인천·동두천 제외 재건축 규제도 완화
2008-10-30 울산제일일보
내년 예산은 6조원 안팎 증액되며 재건축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제·금융종합대책을 31일 오전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추가 감세와 관련해 소득세·법인세 인하 시기를 앞당기고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매매시에 내는 양도소득세 경감 조치를 확대한다.
현재 1가구 2주택자는 무조건 양도소득의 50%를, 3주택 이상은 60%를 내야 하는 것을 완화해 향후 2년간은 일반과세 세율로 내도록 할 방침이다.
양도세의 일반과세율은 6~33%로 새로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1천200만원 이하는 6%, 1천200만-4천600 만원은 15%, 4천600만-8천800만원은 24%, 8천800만원 초과분은 33%가 된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