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표시…제 얼굴에 침 뱉기
2017-04-03 울산제일일보
이번 단속은 ‘2017년 울산 방문의 해’에 ‘소금 뿌리는’ 업소는 없는지 살펴보고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단행됐다.
그러나 일부 업소에서는 ‘울산 방문의 해’를 비웃기라도 하듯 장삿속에 치우쳐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그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위법행위(위반사항)는 18건이나 적발돼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 가운데 5건은 형사처분, 5건은 행정처분을 받았고 8건은 ‘현지 시정’ 조치를 받았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 18건 중 8건은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현지 시정’으로 끝났지만 나머지 10건은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다. ‘2017년 울산 방문의 해’의 취지를 제대로 알고 호흡을 같이하는 일이다.
이 구호는 외지인이나 외국인에게 울산을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각인시키기 위해 시가 고심 끝에 내놓은 야심작이다. 작은 이익에 치우쳐 큰 뜻을 저버린다면 ‘관광 울산’은 속 빈 강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요구되는 것이 시민들의 건전한 양식과 자발적 참여의식이다. 원산지 표시를 우습게 아는 원인이 홍보부족에도 있다면 시는 지금부터라도 실효성 있는 홍보 작전에 나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