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2017-03-20 김은혜 기자 울산시 울주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222명에 대해 사업을 제한한다고 20일 밝혔다. 관허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 및 갱신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대상 업종은 건설업, 식품접객업, 학원, 숙박업 등으로 체납자 222명에 체납액이 9억1천800만원에 이른다. 군은 4월 초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해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5월 중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은혜 기자 인기기사 1울산, 민선 8기 투자유치 20조원 넘어서 2반구대 암각화에 새겨진 ‘활쏘기’ 전세계에 알린다 3경주시, 농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 전국 최대 규모 4미포국가산단, 지능형 친환경산단으로 전환 추진 5남목 일반산업단지 조성 속도 낸다
인기기사 1울산, 민선 8기 투자유치 20조원 넘어서 2반구대 암각화에 새겨진 ‘활쏘기’ 전세계에 알린다 3경주시, 농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 전국 최대 규모 4미포국가산단, 지능형 친환경산단으로 전환 추진 5남목 일반산업단지 조성 속도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