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무면허 뺑소니 20대 실형
2017-02-22 김은혜 기자
울산지방법원 제5형사단독(판사 반병동)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북구의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포터를 들이받아 포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6주와 14주의 상해를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