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체육시설 입지기준 완화
울산시, 자연장지 기반시설 추가 활성화 기대
2008-09-15 이주복 기자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5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공포·시행됨에 따라 향후 유원지 및 체육시설의 설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원지 및 체육시설 설치의 경우 종전에는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만 가능했던 것을 급증하는 여가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이 50%이상 포함될 경우 그 외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 이주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