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하지연장술 과실 의사 배상 판결
부산지법 “키 키우기 시술 잘못 80% 책임”
2008-08-27 김종창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골유합이 제대로 되지 않고 뼈가 굳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측 다리의 일리자로프 고정장치 제거 수술을 해 원고의 우측 다리가 굽어지고 그 길이가 짧아지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키를 키우는 하지연장술은 뼈를 인위적으로 부러뜨린 후 체외 고정기구에 달려있는 막대기의 나사를 이용해 골절 부분을 벌려 뼈가 생성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방법 자체가 다소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원고는 이를 알고 수술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배상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사는 “뼈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원고의 체질, 원고의 무리한 보행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부산=김종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