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올해 옥상녹화사업 추진
녹화 면적 100㎡ 이상, 공사비 50% 이내 지원
2015-01-22 최인식 기자
대상은 옥상 녹화 면적이 100㎡ 이상이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건물로써 ▲공공청사, 병원, 복지, 문화시설 등 공공성이 높은 건물 ▲어린이집, 유치원 등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물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은 업무용, 상업용 건물 등이다.
지원은 건물 안전 진단비, 설계비 등 공사비의 50% 이내이다.
옥상녹화를 희망하는 건물주는 건물이 소재한 구·군 공원녹지과(산림공원과)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는 신청 대상지를 현장 실사해 녹지공간 재창출 및 파급 효과가 높은 건물을 옥상녹화사업 건물로 선정, 지원한다.
한편 울산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추진하는 옥상녹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언양 119소방서’ 등 2개 건물을 대상으로 옥상녹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최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