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공제 대상 확대
자녀 2명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2014-12-09 김종창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은 9일 “1천600만 근로자들이 1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부터 자녀관련 추가공제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돼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연금계좌와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서민과 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도 총급여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공제대상에 포함된 세입자는 월세로 낸 금액의 10%를 최고 75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간편한 연말정산을 위해 다음달 15일부터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 ww.yesone.go.kr)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김종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