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폭행 30대 징역 10년
2014-11-25 박선열 기자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 2004년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7년의 징역형을 받고 2011년 출소했다. 박선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