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방송연설 꼭 시청바랍니다”
선거권자에 문자보낸 50대 벌금형
2008-07-13 김영호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구든지 선거기간 원칙적으로 선거권자에게 서신, 전보, 모사전송,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선거법 위반죄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4월 지방의 총선에 입후보한 뒤 방송연설 일정이 정해지자 인터넷 문자메시지 대량전송서비스 사이트를 이용, 자신의 방송연설을 홍보하기 위해 ‘000후보의 방송연설 꼭 시청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20분’이라는 문구의 문자메시지를 지역산악회 관계자 등 1천200여명의 선거권자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