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 영상단속 2013-11-26 양희은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이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영상단속을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운전자의 꼬리물기와 끼어들기에 대해 직접 단속을 통해 범칙금을 부과했지만 지난 12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따라 단속카메라에 위반 장면이 찍히기만 해도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범칙금은 법규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지만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 부과하는 것이다. 꼬리물기는 승용(5만원), 승합(6만원), 이륜차(4만원), 끼어들기는 승용, 승합 4만원, 이륜차에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희은 기자 인기기사 1김정희 북구의장, 화동천 인도교 설치현장 방문 2울산 ‘2024 생활체육대축전’ 성료… 최고령 이채덕 선수 게이트볼팀 금메달 3UNIST 게놈센터, 한국인 4천명 게놈 최초 공개 4반구대암각화 제작연대 오류 바로잡는다 5‘꿈이음스포츠교실’ 1학기 초등 40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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