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때문에 대기업 상습절도 2013-07-17 최인식 기자 현대중공업 작업복을 입고 회사 안으로 들어가 케이블을 상습적으로 훔친 전 하청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절도죄와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된 배모(4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배씨는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자 현대중공업에 들어가 4차례에 걸쳐 130만원 상당의 케이블 170㎏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죄는 생계형 범죄에 해당되고, 반복적 범행 외에 가중 요소가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인식 기자 인기기사 1김정희 북구의장, 화동천 인도교 설치현장 방문 2울산 ‘2024 생활체육대축전’ 성료… 최고령 이채덕 선수 게이트볼팀 금메달 3UNIST 게놈센터, 한국인 4천명 게놈 최초 공개 4반구대암각화 제작연대 오류 바로잡는다 5‘꿈이음스포츠교실’ 1학기 초등 40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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