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시위’ 회사 업무방해
‘소음 시위’ 회사 업무방해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6.1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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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해고자 벌금형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곽병훈 부장판사는 12일 해고가 부당하다고 알리는 취지의 집회시위를 벌여 회사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K㈜ 해고자 이모씨 등 2명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벌금 4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장기간에 걸친 피고인들의 업무방해로 SK의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적법한 시위이고 오랜 기간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간만 업무방해에 해당할 만한 소음이 발생한 점과 회사측에서 고소를 취하하고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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