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창섭 울주 군수 항소심 패소
엄창섭 울주 군수 항소심 패소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6.1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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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뇌물수뢰 혐의 원심 판결 유지 여론 “예상했던 결과 사퇴 결단 내려야”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우성만 부장판사)는 12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엄창섭 울산시 울주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억5천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엄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건설업자 김모(47) 씨, 뇌물수수방조죄로 1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엄 군수 비서실장 최모(40) 씨 등에 대해서도 모두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청 분위기는 예상했던 바 였다는 것처럼 차분한 분위기다.

군청 한 공무원은 “이번 결과가 이미 예상됐던 결과인 만큼 군수도 이를 겸허히 받아 들여 용단을 내려야 한다”며 “울주군의 현안 사업 등을 고려하면 당연한 처사일 것”이라고 말했다.

군민 이모(42.범서읍 구영리)씨도 “엄 군수가 진정으로 군민을 생각했다면 이미 군수직을 버려야 했다”며 “지금이라도 군수직을 내 놓고 자연인으로써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행정공백을 줄이고 군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모 법무사는 “엄 군수를 변호하는 변호인단의 설득이 필요할 것”이라며 “현재 엄 군수는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의 판단으로 군민을 위한 마음과 배려가 필요할 때”라고 밝혀 변호인단의 용단을 촉구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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