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다음달 1일 두번째 국민참여재판
울산지법 다음달 1일 두번째 국민참여재판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6.1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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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다음달 1일 제101호 법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두번째 국민참여재판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지법은 지난 4월15일 자신의 딸을 살해한 피고인에 대한 첫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다음달 열리는 두번째 국민참여재판를 위해 배심원 150명을 무작위로 추출, 당일 법정에 나오는 배심원 중 변호인과 피고인, 검사가 기피 신청을 하는 후보를 배제한 정식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2명 등 모두 9명을 선정한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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