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11일 A(17)군 등 고교생 5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8일 오전 0시 10분께 울산 교외 지역의 다세대 주택 공사현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B양을 불러내 술을 먹인 뒤 B양이 술에 취하자 집단 성폭행했다.
B양은 귀가 후 피해사실을 가족에게 알려 경찰은 사건 당일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 김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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