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입사비리 직원 해고 정당
상습도박·입사비리 직원 해고 정당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6.1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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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한영표 부장판사)는 11일 회사 동료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회사에서 해고된 A씨가 자신의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상습 및 사기도박으로 인해 피고와 원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이며 A씨에 대한 해고가 징계권을 남용할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7월 식당에서 회사 동료 2명을 상대로 특수렌즈를 끼고 사기도박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회사의 징계위원회에서 회사 명예를 추락시켰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됐다.

이와 함께 같은 재판부는 2004년 친척을 회사에 입사시키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입사비리 혐의로 인해 해고된 B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도 기각판결을 내렸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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