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주택’ 이번엔 해결될까?
‘지방 미분양주택’ 이번엔 해결될까?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6.1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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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시 취·등록세 등 내년 6월까지 한시적 규제 완화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당정협의를 열어 지난 3월 기준 13만 가구를 넘고있는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세금 및 금융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작년 9월 발표된 미분양대책이 공공기관 및 민간펀드가 직접 사들이는 데 중점을 둔 데 비해 이날 발표된 대책은 규제를 풀어 돈이 이동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어서 차별성이 있다.

◇ 양도세·취등록세 완화 = 내년 6월말까지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등록세를 50% 절감받는다. 지금은 분양가의 2%를 취·등록세로 내야 하지만 1%만 내면 된다. 또 지금은 새로운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면 1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를 매기지 않지만 내년 6월까지 지방 미분양주택을 살 경우에는 2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된다.

매입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도 제외되는 데 현재 10년동안 임대해야 하는 규정을 5년으로 줄였다. 또 전용 85㎡이하만 대상이었으나 전용 149㎡이하로 확대했다.

임대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 금액기준은 ‘양도가액 기준’에서 ‘취득가액 기준’으로 변경된다.

매입임대의 경우 지금은 양도 당시 공시가격이 3억원이하여야 혜택이 주어지지만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혜택을 볼 수 있다.

◇ 분양가 10%인하하면 대출 쉽게 = 현재 미분양상태인 지방 주택의 분양가를 업체가 10%이상 내리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분양대금 납부조건을 완화할 경우 이들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아진다. 현재 은행, 보험 등은 집값의 60%까지만 대출해 주고 있는데 70%까지 높아진다.

그러나 이미 업체들이 중도금 무이자 등의 조치를 통해 실제 분양가를 낮추고 있는 게 관행이어서 ‘분양가 인하’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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