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산동 재개발 ‘원칙대로’ 충돌
복산동 재개발 ‘원칙대로’ 충돌
  • 김지혁 기자
  • 승인 2008.06.1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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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회의 주민참여 제한 불만 표출
울산시 중구 B-05구역(복산동)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 지난 9일 열린 추진위원회의에서 일부 주민들이 추진위 측으로부터 참여 제한을 받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주민 김모(61)씨 등 일부 주민들은 이날 저녁 7시 추진위원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회의가 열린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찾았지만 추진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제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 측이 고용한 사설경비업체 직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지만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씨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추진위원들이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회의를 할 때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릴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정비업체 선정 등 주요안건에 대한 회의가 열렸는데 주민들의 참관을 가로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나 추진위 측은 원칙상 추진위원이 아닌 사람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성대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이 아닌 사람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날 강제로 회의에 참석하려는 주민들 중 추진위원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다. 관할 행정당국인 중구청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반 주민들의 참석 제지는 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구청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볼 때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추진위와 반대 입장의 주민들이 많았다”며 “이날 회의와 결의에는 법적인 문제점이 없었지만 추진위와 반대 주민들 간 대화를 중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 구역 추진위원회는 정비업체 선정 등 주요 5개 안건을 추진위원 105명 중 63명 결의로 통과시켰다.

/ 김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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