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파업’ 혐의 현대차지부장 집유
‘한미FTA 파업’ 혐의 현대차지부장 집유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6.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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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곽병훈 부장판사는 10일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총파업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해모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지부장과 손덕헌 전 부지부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노조간부 3명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지만 상급노동단체인 금속노조의 파업지시에 따라야하는 상황에서 파업에 이르게 된 것과 피해자인 회사가 고소를 취하해 처벌을 원치 않았고 폭력적인 방법이 수반되지 않은 점, 지난해 한미 FTA 반대 총파업에 참가한 다른 노조간부의 처벌사례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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