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남구청은 6월 한달 동안 홍보활동을 거친 후 오는 12월까지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대해 자진신청을 받아 양성화할 방침이다.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상 허가 또는 신고 요건을 갖춘 간판(건물 등에 허가·신고 없이 부착된 간판과 허가·신고를 받았으나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간판 등)만 해당되며,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불법광고물은 이번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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