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운영 남구청, 이달부터 12월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운영 남구청, 이달부터 12월까지
  • 김기열 기자
  • 승인 2008.06.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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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청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디자인도시로 가꾸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이달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구청은 6월 한달 동안 홍보활동을 거친 후 오는 12월까지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대해 자진신청을 받아 양성화할 방침이다.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상 허가 또는 신고 요건을 갖춘 간판(건물 등에 허가·신고 없이 부착된 간판과 허가·신고를 받았으나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간판 등)만 해당되며,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불법광고물은 이번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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