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펄프 법정관리 졸업
동해펄프 법정관리 졸업
  • 하주화 기자
  • 승인 2008.06.1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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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림페이퍼에 인수된 후 재정·경영 정상화
동해 펄프가 10년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정상 경영 체제로 돌아섰다.

동해 펄프는 10일 울산지법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받고 지난 1998년 4월 부도에 따른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무림페이퍼에 10년 만에 인수된 동해 펄프는 법원으로부터 자금력이 있는 제3자에 의해 인수돼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 됐으며 장래에도 회사정리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아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키로 했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동해 펄프는 지난해 3월 회사정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인가받고 인수합병을 통해 유입된 유상증자 납입대금으로 지난달 정리채무 원리금 718억원 변제를 완료했다.

동해 펄프는 이와함께 이날 새 대표이사에 김인중(58) 무림페이퍼 사장을 선임했다.

김 사장은 지난 2004년 12월부터 무림페이퍼, 무림SP 대표이사로 재임해왔으며, 동해펄프까지 총 3개사 대표이사를 모두 겸임하게 된다. / 하주화 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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