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재정, 정부가 도와야
사회적기업 재정, 정부가 도와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3.05.2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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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20일 충북도의회 주관으로 청남대에서 열렸다. 주요의제에는 충북도의회가 제출한 ‘2013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비 부족예산 지원 건의의 건’이었다.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겐 안정적 일자리를, 지역주민에겐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빛을 본 ‘정부재정지원사업’ 중 하나다. 비슷한 취지의 ‘마을기업’이 안전행정부 소관이라면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다.

고용노동부와 17개 지자체는 2011년 이후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감당해 왔다. 정부와 지자체가 8대 2로 분담하는 ‘매칭(matching)’ 방식이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그 고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의 요구는 분명하다. 지자체의 예산 부족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고,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취약계층의 ‘대량실직’도 우려되는 만큼 부족한 예산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요구가 계속되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지자체별 예산추가소요액 조사를 거쳐 올해 국가 추경에 53억원을 반영해 주도록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이 액수는 턱없이 모자라고 성사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게 전국 지자체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협의회는 이날 “협의회 차원에서 17개 지자체의 부족예산 실태를 파악한 다음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금년 추경 확보가 어렵다면 부족예산은 자치단체가 먼저 해결하고 그런 다음 정부가 2014년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지자체로 돌려주도록 하는 차안(次案)에 대한 논의도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이 건의문은 차기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비록 직전 정부 때 기획되고 추진된 사업이긴 해도 ‘사회적기업’은 그 취지가 매우 훌륭할 뿐더러 이미 기대수준 이상의 궤도에 오른 성공기업들도 적지 않다. 박근혜정부는 이런 점들을 깊이 헤아려 전국시·도의회 차원의 건의를 진지하게 검토해 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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