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등 범칙금 안내면 구류 30일
운전자 등 범칙금 안내면 구류 30일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6.0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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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
앞으로 주정차 위반이나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구류(감치) 30일 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는 과태료 고액 상습체납자를 적발, 단속하기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를 1개월 이상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5%의 가산금과 1.2%(최장 60개월)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대 77%까지 부과된다. 또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은 물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에 정보제공 및 30일 범위내에서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자진 납부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20% 범위안에서 경감해 준다.

울산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2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이익을 취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를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고질적인 체납을 하던 납세자들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적극적인 사전홍보를 통해 법률시행에 따른 민원발생 예방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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