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의원 `10명 중 8명 병역의무 이행
18대 의원 `10명 중 8명 병역의무 이행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6.0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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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비 면제율 6.0%p↓ 자녀 면제율 3.5%p↓
18대 국회의원 10명 중 8명 이상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9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제18대 국회의원 299명(여자 41명 포함)과 직계비속 249명의 병역사항을 이 날짜 관보 및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병무청과 관보에 따르면 남자 국회의원의 81.8%인 211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병역복무를 마쳤고 면제된 사람은 18.2%인 47명에 그쳤다.

의원들의 병역의무 면제율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인 평균 36.5%보다 18.3%포인트 낮았고 17대 의원 24.2%(25명)보다도 6.0%포인트 낮았다.

자녀들의 경우 신고인원 249명 중 징병검사 대상자 34명을 제외한 215명 가운데 89.8%인 193명이 병역복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인 것으로 집계됐고 면제자는 22명(10.2%)으로 나타났다.

이는 17대 의원 직계비속 면제율 13.7%(25명)보다 3.5%포인트 떨어진 것이고 같은 연령대의 일반인 평균 18.8%보다도 8.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의원들의 면제 사유로는 질병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형 9명, 고령 5명, 장기대기 6명, 신장체중 1명, 생계곤란 1명 등이고 직계비속 역시 질병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령 2명, 신장체중 2명, 국적상실 2명, 영주권 취득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개 대상에서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은 장남과 차남이 각각 고령과 국적상실을 이유로 2005년 면제를 받는 등 두 아들이 모두 군 복무를 하지 않았으며 무소속 김태환 의원의 경우 장남과 셋째 아들이 각각 국적상실과 수핵탈출증을 이유로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의 장남과 차남이 모두 신장체중을 이유로 면제됐고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의 손자가 영주권을 취득해 2002년에 면제를 받았다고 병무청은 덧붙였다.

병무청 관계자는 “2004년까지 전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하면 병역의무가 면제됐지만 현재는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만 할 수 있다”면서 “35세까지 해외에 체류하면서 병역의무 이행을 계속 연기하면 36세가 되는 해에 고령을 이유로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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