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불법 수당 지급 2곳 적발
시교육청, 불법 수당 지급 2곳 적발
  • 권승혁 기자
  • 승인 2008.06.0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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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사 결과 봉사활동 허위 기재 등 위반사항 주의 조치
울산지역 일선학교들이 관련 규정을 어긴채 시간외·가족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이 지난 2월 105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당 관리 지급 감사에서 60건의 각종 위반사항이 적발된데 이어 지난 4~5월에 실시한 감사에서도 2개 학교가 수당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감사에 적발된 2개 학교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봉사활동 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4~5월에 20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회계, 복무 태도 등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2개 학교에서 수당 과다지급, 학생 봉사활동 허위 기재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모두 주의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A고등학교의 경우 소속 교사가 가족수당 신고의무를 소홀히 해 주민등록본상 실제 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일정기간 부모의 부양가족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또 다른 교사들은 초과근무서류에서 외출시간과 조퇴시간 등을 빼지 않고 수당을 지급받았다.

B고등학교 교사들도 정상근무시간에서 조퇴 등의 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다 적발됐다.

또한 이들 학교는 봉사활동 학적기록에 조퇴·병결 등으로 인해 봉사활동에 불참한 학생 7명을 교내 정화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

일선 학교의 각종 수당이 이처럼 ‘눈 먼 돈’이 된 것은 수당 지급 규정이 자주 변경된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교원단체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반영하면서 수당 관련 지침도 자주 바뀌고 있다”며 “일선 학교의 업무 담당자들이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하겠다”고 말했다.

/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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