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不三拒
四不三拒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3.05.05 2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불삼거: 네 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일과 세 가지 거절해야 할 일>
‘KBS 한국의 문화유산’ 프로에서 방영되고 있고, 지난날 선조들이 남긴 공직관념의 예로, 여기서 ‘사불(四不)’이란 공직에 머무는 동안 네 가지 하지 말아야할 일로써 “첫째; 부업을 하지 않는다. 둘째; 땅을 늘리지 않는다. 셋째; 집을 늘리지 않는다. 넷째; 임지의 특산물을 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며, 삼거(三拒)란 공직에 머무는 동안 세 가지 거절해야 할 일로써 “첫째; 윗사람의 부당한 요구는 거절한다. 둘째; 일에 대한 답례는 받지 않는다. 셋째; 자신의 경조사에서 부조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 영조때 호조 서리 김수팽(金壽彭)은 아내가 옷감에 물을 드려주고 그 수공을 받아 생활비에 보탠다는 말을 듣고 “국록을 먹는 관리 집에서 이 같은 업을 하면 백성들은 어떻게 사느냐”며 당장 염색도구를 불사라 버렸다. 연산 조 때 풍기군수로 있던 윤석보(尹碩輔)는 자신의 부인이 시집 올 때 가져온 약간의 패물을 팔아 집근처의 채소밭을 구입해 거기서 생산되는 채소를 팔아 생활에 보탠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직자는 모름지기 공직에 있을 동안 재산을 불리지 말아야 하는데 이를 어겼으니 공복의 자격이 없다”며 사직을 했다. 효종때 김유(金 )는 자신이 거처하는 집이 낡아 누수가 되자, 아들이 집을 고치면서 본래의 크기보다 더 크게 늘렸다는 것을 알고 당장 늘린 부분을 잘라 내도록 했고, 세조때 문신 기건(奇虔)은 연안부사로 재임하면서 그곳에서 나는 붕어를 6년 동안 먹지 않았다. 세조때 문신 정붕(鄭鵬)은 청송군수로 있을 때 당시 영의정이 청송의 잣과 꿀을 보내 줄 것을 부탁하자 잣과 꿀 대신 한 장의 서신을 보내면서 “잣은 높은 산의 잣나무 꼭대기에 있고, 꿀은 농가 벌통 속에 있으니 그것을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했다. 이 같은 예는 국법으로 정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백성을 위해 덕을 펴기 위해서 자신의 생활에서부터 모범을 보인 예다. 오늘날 국회의 주요 공직자 임명 청문회에서 대상자들을 보면 앞의 예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져 실망이 크다. 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공직자의 면모에 따라 국정의 앞날도 함께 보여 지기 때문이다.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