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이상 미 쇠고기 반송·폐기 검토
30개월이상 미 쇠고기 반송·폐기 검토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6.0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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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협정문에 없는 초강수… “소송도 감수”
한미 수출·수입 업계가 ‘30개월이상 쇠고기 교역 금지’에 합의할 경우 정부도 실제 검역 과정에서 이 자율규제와 맞지 않는 수입 건이 발견되면 반송.폐기를 통해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는 ‘초강수’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새로 맺은 수입위생조건에 관련 조항이 없더라도 실제 검역 과정에서는 ‘30개월 미만’ 월령 제한을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사실상 재협상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8일 “두 나라 업계가 스스로 30개월이상 쇠고기를 사고 팔지 않겠다고 자율규제에 나선다면, 이후 정부는 30개월이상 쇠고기나 월령구분 표시가 없는 쇠고기를 검역 과정에서 반송 또는 폐기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수출업체와 한국 수입업체들이 “30개월 월령구분 표시를 하겠다”, “(표시를 보고) 30개월이상은 들여오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의하더라도 한국 검역당국이 정부 차원에서 30개월이상 쇠고기를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분명히 지난 4월 18일 두 나라가 합의한 새 수입위생조건에 위배된다.

수입위생조건 부칙 2항에서 수입 가능한 미국산 쇠고기의 범위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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