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삶과 먹을거리를 위해
건강한 삶과 먹을거리를 위해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3.04.14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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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의 대표적 식자재 납품업체와 농수산물 중도매인 등 11명이 원산지 표시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보다 앞서 북구의 한 무공해식품 납품 농가가 엉터리 식자재를 공급한 의혹을 산적도 있다.

불량 식자재 보도를 연일 접하면서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식자재들이 우리 아이들의 학교급식 식자재로 대부분 유통됐다는 사실이다.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이런 불량 식자재가 공급됐다면 보통문제가 아니다. 그들의 건강에 어떤 폐해를 가져다 줄 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출범 초기부터 불량식품 문제를 4대악으로 지칭하고 강력한 근절의지를 표명했다. 얼마 전 정부에서 발표한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과 ‘식품안전 관리계획’도 그런 의지의 일환이다.

이런 불량식품 문제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유통체계를 문란케 하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다. 이런 일이 잦아질수록 소비자는 국내산 식자재를 경계하게 될 것이고 그만큼 생산자인 농민들만 피해를 입을 게 뻔하다. 이럴 경우에 일부 식자재는 공정한 유통질서가 확립되기 어려워진다.

정부는 우선 불량식품업자의 처벌기준부터 강화해야 한다. 또 정부가 밝힌대로 주요 먹거리 범죄에 대한 형량 하한제와 부당이득 환수제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 그에 대한 관련법령 개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형량하한제란 최저 형량제로 살인 등 중죄에 적용되는 것인데 정해진 기준 이상의 형량만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규정에 따라 처벌할 경우 향후 식품사범에 대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당이득 환수제(이익몰수제)를 적용할 경우 불량식품의 제조·판매 등으로 취한 부당이득을 현행 2~5배 추징에서 최고 10배까지 추징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법규 강화로 불량식품을 근절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또 비양심적인 업자들의 배짱영업을 막고 먹거리로 국민건강을 더 이상 위협해선 안 된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기 위한 강한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후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전 방지대책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신설안을 살펴보면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있다. 이는 음식점에 대한 위생수준을 평가한 뒤 점수에 따라 각 음식점에 등급(A,B,C,D)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 관리하는 제도이다.

또 ‘통합식품안전 정보망’이란 것도 있다. 부처 간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망을 하나로 묶어 일기예보처럼 식품위해정보를 매일 예보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해식품을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알려주는 정보망이다.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제도를 강화한 것도 있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가 그 한 예다. 이는 식품의 제조에서 판매까지 모든 정보를 기록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런데 이 제도를 현행 업체 자율등록제에서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

또 4월 중에는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나아가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부처별 대책과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해 부처 간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식품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한다.

또 법무부는 5개 지역 검찰청에 식약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검사원,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상설 합동단속체계’를 구축해 올해 6월까지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경찰청도 부정·불량식품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고질적·상습적인 제조·유통사범을 위주로 6월까지 집중단속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대책만 있고 실효성이 없으면 그런 정책은 있으나마나다. 이제 정부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 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행동에 들어가야 한다.

그 동안 불량식품에 대한 각종 대책을 내 놨지만 관련 불법행위가 여전히 횡행하는 이유는 현장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폐해를 중단시키기 위해선 정부가 천명한 강력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위반업체 실명을 공개해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서경환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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