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음식물 배출종량제 시행
중구청 음식물 배출종량제 시행
  • 김지혁 기자
  • 승인 2008.06.0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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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단독·공동주택ℓ당 30원, 소규모사업장 60원 적용
울산시 중구청이 그동안 미뤄왔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이하 종량제)’ 시행을 오는 9월부터 전격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구청은 오는 9일 관련 개정조례안을 공포하고 8월까지 용기 및 납부필증을 배부해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종량제 가격은 단독·공동주택의 경우 리터당 30원을, 소규모사업장은 60원을 적용키로 했다.

이는 남구, 동구와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지만 북구(단독·공동 리터당 40원)보다는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중구청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홍보전단지를 배부하는 한편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제도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친다는 방침이다.

중구청의 뒤늦은 종량제 시행은 그동안 중구의회가 조례안 심의를 보류해 왔기 때문이다.

중구청은 지난해 3월 종량제 시행계획을 세우고 5월 조례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7월에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의회는 이를 심의 보류했다.

지난 2003년 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 인상을 중구가 가장 먼저 시행했기 때문에 주민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늘어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울산시 중구청이 종량제 시행에 주민들의 눈치만 보다, 늑장 행정이라는 비난이 거세지자 그동안 미뤄왔던 조례 개정안을 슬그머니 끄집어내는 모양새를 보여 주민들의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한편 중구청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드는 비용만 지난해의 경우 직원인건비와 차량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이 28억3천500만원에 육박했다.

/ 김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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