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
남구청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
  • 김기열 기자
  • 승인 2008.06.05 2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태료 체납시 최고 77% 가산금 부과
오는 22일부터

오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불법 주·정차 등 공공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체납 시 최저 5%에서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 남구청은 법 시행일 이전까지 구청 홈페이지 게시와 반상회를 통한 안내문 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대한 홍보에 나서 구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질서법위반행위규제법’ 대상은 불법 주·정차, 쓰레기 불법투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과태료, 옥외광고물법 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등 공공 질서위반 행위 등이 해당된다.

특히 과태료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횟수 3회 이상에 체납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각종 인·허가가 취소되고 체납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30일 이내로 감치될 수도 있다.

/ 김기열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