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무원 감축
울산시 공무원 감축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6.0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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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추진 중 인 ‘공무원 감축을 통한 예산절감’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울산시도 향후 3년간 정규직 84명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발표에 의하면 올해 31명, 내년에 25명, 2010년에 28명 등 총 84명을 감축해 현재의 울산지방 공무원 2천326명을 2천242명으로 조정 할 것이라고 한다.

공무원의 신분은 법이 보장하고 있다. 국가 공무원법 제68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등 또는 면직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무원이 일반기업에 비해 보수, 처우조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직(職)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신분보장’ 때문이다.

이번에 발표된 감축대상 인원은 울산시 공무원 전체 숫자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정의 생계를 꾸려 가는 가장일 수도 있고 바로 우리 이웃에 사는 동네주민일 수도 있는 것이다.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을 감축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따라서 부득이 감축대상 인원을 선발해야 할 때는 그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동시에 인위적 축소는 가급적 지양하고 자연감소를 통한 인원 조절이 가장 합리적임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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