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물 취수시설 이전대립 ‘새국면’
바닷물 취수시설 이전대립 ‘새국면’
  • 강은정 기자
  • 승인 2013.03.0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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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이전각서 과거법인이 작성”- UPA“책임회피 주장 인정못해”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구간에 위치한 해수취수시설 이전을 둘러싼 (주)한주와 울산항만공사(UPA)간 대립관계가 새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UPA가 한주로부터 받은 해수시설 이전 각서의 작성 주체가 현재 법인과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5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울산항만공사(UPA), (주)한주 등은 해수취수시설 이설 문제로 항만청에서 협의회를 열었다.

이 협의회에서 (주)한주는 ‘UPA에 1992년 해수취수시설이 설치될 당시 제출한 해수시설 이전 내용을 담은 각서는 현재 (주)한주 법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UPA는 (주)한주에 오는 6월까지 해수취수시설을 옮겨달라고 통보했다. 특히 1992년 해수취수시설 설치 당시 (주)한주로부터 받아둔 각서를 공개했다. 각서에는 ‘장래 울산 신항만이 개발되면 한주는 아무런 보상요구 없이 옮기기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주 관계자는 “각서를 작성한 한주와 현재의 한주는 이름만 같을 뿐 다른 법인체”라며 “현재 한주는 경매 입찰을 받아 전(前) 법인으로부터 공장을 인수한 것으로 각서까지 승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UPA는 ‘한주가 책임회피성 주장을 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UPA 관계자는 “해수취수시설 이전 비용은 각서와 관련법에 따라 한주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한주의 현 법인에 대한 각서 승계 여부는 법률 자문을 구한 뒤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UPA는 (주)한주가 해수시설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갱신하지 않도록 울산항만청에 요청한 상태다.

(주)한주의 해수시설 이설 문제가 빠른 시일내 합의점을 찾더라도 공사기간이 10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돼 국책사업인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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