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통산업발전법 조기정착 적극 지원
정부, 유통산업발전법 조기정착 적극 지원
  • 강은정 기자
  • 승인 2013.03.05 2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상생협력 동참 유도
유통산업발전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다음달 말부터 시행되는 유통산업발전법 하위법 개정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설명회를 갖는 등 현장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조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유통산업발전법 하위법에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대형마트 사전입점예고제’ 등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이 담겨질 예정이다.

지경부는 사회적 갈등의 대명사로 인식되던 유통업계가 최근 홈플러스 합정점 출점과 제과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합의로 상생·협력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이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이 참여하던 기존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 프랜차이즈, 편의점 등을 포함시켜 이달 말 출범하며 유통산업마스터플랜·중소유통경쟁력 강화·해외진출 등 민간 자율의 상생과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드럭스토어, 식자재 도매업 등도 연합회에 참여토록 해 상생협력 활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전입점예고제는 다음달 24일, 상권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의 경우 7월 24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는 등 이번 하위법 개정이 유통업계의 자율 발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거창한 계획보다 중소상인과 소통하며 피부에 와 닿는 애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통산업연합회를 통해 상생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유도하고 전통시장에 소비자가 찾아올 수 있도록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은정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