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2억원 초과시 법인세 인하
과표 2억원 초과시 법인세 인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6.0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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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력 회복위해 내년 22%, 2011년 20%로 기획재정부, 국무회의 거쳐 이달 임시국회 제출
법인세율이 과표 2억원 초과인 경우 내년(2008년 귀속)에 22%, 2011년(2010년 귀속)에 20%로 낮아지고 과표 2억원 이하인 경우는 내년에 11%, 2011년에 10%로 각각 인하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를 면제, 약 2만4천원의 요금 인하가 가능해졌으며 원형보존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도 경감해준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감세 방안을 담은 올해 상반기 세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의 최저한세율도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10%인 것을 2009년과 2010년은 8%, 2011년(2010년 귀속)부터는 7%로 인하하고 일반기업의 경우는 현재 과세표준 1천억원까지는 과세표준의 13%인 것을 2010년까지 11%, 그 이후는 10%로 낮추고 1천억원 이상은 현재 15%인 것을 2010년까지는 14%, 그 이후 13%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법인세 인하는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되며 대다수를 차지하는 12월 말 법인의 경우 올해 8월 중간 예납부터 적용된다.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2010년 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원형을 보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2009년까지 별도로 합산해 0.8%의 세율을 부과키로 했다. 현재는 다른 부동산과 합산해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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